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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5일부터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 도입

증권사 거래증거금 현금·외화·대용증권으로 납부
거래소 "증권사 자기책임원칙 강화 기대"

입력 2017-09-20 17:22

한국거래소가 오는 25일부터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한다. 대용증권 및 외화 등의 평가제도를 개편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현재 파생상품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거래증거금 제도가 증권시장까지 확대된다.

거래증거금은 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매매체결 이후 결제이행시까지의 가격변동위험(손실)을 반영한 금액이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위탁증거금 및 증권시장의 위탁증거금은 도입돼 있지만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IMF도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PFMI)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거래증거금 부과대상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및 증권상품(ETF·ETN·ELW)으로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된다. 일반채권(T결제)은 증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채(T+1결제)는 중장기적으로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원사 51곳은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합산한다. 합산한 거래증거금을 현금, 외화(주요 10개 통화) 및 대용증권(상장증권)으로 납부하게 된다.

거래소가 해당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회원사는 다음 거래일 오후 3시까지 거래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래소는 증권사가 거래증거금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 우려가 있을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 보호를 위해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를 통해 증권·파생시장의 결제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회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단계별로 강화해 내년 9월부터 완전한 기준(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담보관리제도도 재정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 적격요건 및 집중예탁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거래증거금이나 위탁증거금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은 주식의 경우 유동성 수익률,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이나 잔존만기를 반영해 세부적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특히 증권시장에서도 결제불이행 발행시 해당 회원의 거래증거금이 최우선 사용되므로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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