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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태 ‘일파만파’…법리논쟁 비화 조짐

입력 2017-09-21 17:10
신문게재 2017-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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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동종업계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당장 이번 고용부의 결정으로 5000명이 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협력업체도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고용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뚜레쥬르를 비롯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구조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근로감독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는 고용부의 판단과 관련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번 결정으로 상당한 경영상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져 막대한 금액의 인건비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PC그룹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 수당 등 총 110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용부의 발표 직후 고용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 대표들은 “고용부는 근무 시작에 앞서 10∼30분 먼저 출근한 시간까지 참작해 전부 지급하라고 한다”면서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는 고용부의 판단과 관련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의 구조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며 제빵기사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가맹점이라는 주장이다. 학계에서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편 고용부는 뚜레쥬르와 관련해서는 아직 근로감독 실시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노동권익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은희·박효주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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