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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통신 장애 피해 신청받은 후 보상 방안 협의할 것"

입력 2017-09-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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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21일 자사 홈페이제 공지한 통신 장애 피해 보상 방안 안내.(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가 지난 20일 오후 발생한 통신장애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의 신청을 받아 보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통신장애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의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협의하여 보상토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LG유플러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 시간이 40분으로 추정되는 만큼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해 고객들의 불만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시청을 받아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20일 오후 6시 10분경 부산·경남·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통신장애로 해당 지역 LG유플러스 이용 고객들은 음성과 데이터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는 사고 발생 이후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40분이 지난 6시 50분경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이용자는 오후 8시 20분을 넘어서까지 통신장애가 이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 시간을 8시 20분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약관 상 손배 해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에 따른 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행 보상 기준은 실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1개월간 6시간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탓에, 기준에 미달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피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점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녹소연은 “과거 SK텔레콤의 경우 2014년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560만명의 피해를 추정하고, 10배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LG유플러스의 경우 대규모 통신 장애로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절한 소비자피해 보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통신 장애 원인으로 이동성 관리 장비의 물리적 장애를 지목했다. LG유플러스는 “부산·경남·울산을 수용하는 이동성 관리 장비의 물리적 장애로 통신망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자세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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