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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 임직원 대상 반부패 교육 실시

입력 2017-09-22 14:08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윤리경영 강화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원·부서장 및 일반직원과 나누어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임원·부서장에 대해서는 ‘직원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방안과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세부내용을 교육한다.

올해로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청렴옴부즈만을 추가 선임해 확대 개편하고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고객 모니터링단’과 ‘계약업무 자문단’ 등을 운영하는 등 청렴 및 반부패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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