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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사칙연산으로 배우는 노후준비

노후준비를 위한 사칙연산 전략 필요, 연금은 더하고 안전자산은 줄이기
다만, 퇴직에 가까원 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은 늘려야
최대한 오랜기간 투자하고 노후부담은 부부가 나눠서 준비
"개인 투자성향 및 상황에 맞는 노후준비계획 필요"

입력 2017-10-09 16:26
신문게재 2017-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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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50대까지는 각 연령대별 빈곤율이 10% 내외에 불과하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부터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는 젊은 시절부터 노후준비의 기초를 닦아놓지 않은 결과다.

 

이런 이유로 수학의 사칙연산처럼 노후준비에도 지키고 알아야 할 ‘사칙연산 연금’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노후준비를 위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기술을 통해서 자산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연금 더하기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해 첫 번째로 더해야 하는 연금이다.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위에 퇴직연금을 더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다. 스스로 더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알아서 더해주긴 하지만 더해진 이후에는 본인이 선택하거나 신경써야 할 것도 많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 추가납입을 할 것인지 등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차례로 더한 후 개인연금을 보태면 금상첨화의 노후준비가 될 수 있다. 노후준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3층연금’이 완성되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자신의 노후준비 현황과 목표로 하는 노후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납입금액과 운용형태 등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안전자산 빼기

 

더하기를 했다면 이제는 빼는 작업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빼야 할 것은 안전자산이다. 지나치게 많은 안전자산은 자산의 성장을 방해해 노후준비를 힘들게 한다.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안정성도 높고, 유동성도 뛰어나지만 수익성이 낮다. 지난 7월 기준 은행권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는 1.48%로 물가 상승률(지난해 대비 2분기 물가상승률 1.9%)도 따라가지 못한다. 앉아서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노후준비를 하는 시기에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줄어든 안전자산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개인연금 보험, 저축신탁, 펀드 등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다만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시간 곱하기

 

노후준비에서 반드시 곱해야 하는 것은 시간과 수익률이다. 노후자금에 시간과 수익률을 얼마나 잘 곱할 수 있느냐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노후자금의 수준 자체가 달라진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700만원이다. 700만원을 매년 3%의 이율로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자. 

 

첫 5년 동안의 이자는 총 328만원이다. 다음 5년 동안의 이자는 937만원이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총이자는 1265만원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원금과 이자에 시간이 곱해지면서 발생하는 복리효과 덕분에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노후자금에 시간을 곱하고 그 다음 수익률까지 같이 곱할 수만 있다면 효과는 배가된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익률이 2%일 때 총이자는 7966만원이다. 만약 수익률이 2배로 늘어나 4%가 되면 총이자는 1억983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수익률이 6%로 3배 늘면 총이자는 4.7배 늘어난다.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이자 증가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다. 

 

 

 부담 나누기

 

노후준비에서 나눠야 할 것은 ‘부담’이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준비 부담을 부부가 나눠졌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

 

A씨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이다. 연금보험료가 9%이므로 A씨는 매달 18만원을 국민연금에 납입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렇게 20년 동안 납입할 경우 A씨는 매월 43만5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A씨의 부인이 노후준비에 동참해 불입기간을 나눠 둘이 18만원씩 10년을 넣으면 22만6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A씨 부부가 받게 되는 총연금은 그 두 배인 45만2000원이 되는 것이다. 혼자 20년 넣었을 때 받게 되는 연금보다 2만원이 더 많다. 금액이 늘어난 효과도 있지만 납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장기간 납입해야 된다는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유지한 채 납입금액을 부부가 똑같이 나눠서 9만원씩만 넣으면 한 사람당 33만1000원씩 부부가 총 66만2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앞선 경우보다 매월 20만원 이상의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연금액보다는 가입기간을 늘릴 때 더 효과가 띄어난 국민연금의 제도특성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서 연구원은 “노후준비를 위한 사칙연산의 경우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다”며 “최대한 빨리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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