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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유죄 범위 늘려야"vs변호인 "증거 부족"

입력 2017-10-12 17:33
신문게재 2017-10-13 1면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 측은 핵심 쟁점인 삼성 측의 부정청탁 여부, 경영권 승계 현안 유무 등을 놓고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12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의 ‘포괄 현안’인 경영권 승계 문제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의 경우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 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다”며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박 전 대통령과 유착 관계가 생긴 상태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받은 만큼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논리다.

반면 변호인 측은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영장 청구하면서 확인 못한 가상 현안을 무슨 수로 대통령이 인식하느냐”고 반문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원진술자인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진정 성립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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