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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일몰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 막차 타기

펀드 투자 배당소득세 발생 종합세율에 따라 최고 44만원까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 올해 12월 만료 인기 높아

입력 2017-10-25 07:00
신문게재 2017-10-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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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A의 수익률은 연 5%며 B의 수익률은 연 4.5%다. 둘 중에 어느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 대부분 투자자는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A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상품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는 세금이다. 두 상품의 수익률 차이가 미미하다면 세금을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세금을 뗀 나머지 ‘세후수익’이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A가 일반적인 예금 상품이고 B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라고 가정해보자. 일반적인 예금의 경우 수익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떼어가니 A의 세후 수익률은 4.23%(=5%×(1-0.154))이다. 반면 비과세 금융상품인 B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으므로 세후 수익률은 그대로 4.5%이다. A보다 실제 수익성은 더욱 높은 셈이다. 즉, 수익률만 보았을 때는 A가 B보다 유리한 상품이었으나 세금까지 고려하니 실제로는 B가 A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판명됐다. 금융상품 투자 시 세금이 수익성만큼 중요한 이유다.

 


◇펀드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은?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으로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전문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자금을 운용하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원천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국내주식 매매차익, 국내주식선물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즉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주된 투자수익인 국내주식펀드의 경우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채권형펀드, 해외주식형펀드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대해 배당소득세(15.4%, 지방소득세포함)가 발생한다.

국내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해외주식형펀드에서 100만원씩 수익이 발생했다면 국내주식형펀드에서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채권형펀드, 해외주식형펀드에서는 각각 15만4000원의 배당소득세가 나온다. 만약 고소득자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율(6.6~44%, 지방소득세포함)에 따라 최대 세금 부담이 각각 44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해외주식형펀드도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 고수익·고위험 구조를 갖는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할수록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능성이 커져 누진세 세금폭탄 위험이 있다. 투자자들이 그동안 해외주식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공한 상품이 바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계좌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계좌는 해외주식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3000만원 가입 한도로 10년간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2월 일몰로 인기 치솟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 상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이다. 매매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펀드로 가입 후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는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다.

최근 12월 만료를 앞두고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에 올라타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고는 2조4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후 불과 한달 새 2조5000억원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해외 주식형펀드 계좌 수도 지난 8월 49만3000개에서 16%가량 증가한 57만개로 집계됐다.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은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데 해외주식전용펀드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며 “10년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해외주식매매차익과 환차익 부분에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상품이다”고 밝혔다.

김은혜 연구원은 “일몰 상품인 데다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더욱 인기”라며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고 오랜 기간 꾸준히 인정받은 펀드를 설정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증권사, 해외주식형펀드 고객 모시기 경쟁

올해가 아니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증권사들도 해외주식형펀드 고객 모시기 경쟁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올해 말까지 비과세 해외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와 팝(POP) 홈트레이딩시스템(HTS), mPOP을 통해 비과세 해외펀드의 해외주식투자 전용 계좌를 개설한 모든 고객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설한 계좌에서 온라인 펀드를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 중 6명을 추첨해 여행용 캐리어도 선물한다.

하이투자증권도 올해 12월까지 신규고객(비과세 해외주식형 계좌 미보유 고객)이 해외주식형 계좌 개설과 동시에 1000만원 이상 한도를 설정하면 선착순 1000명을 뽑아 트레블 파우치를 증정한다.

또 비과세 해외주식형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 펀드 납입 또는 ETF 매매 시 추첨을 통해 1만원부터 3만원까지 상품권을 지급한다. 500만원 이상 펀드 납입 및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시에는 100만원 여행상품권(1명)과 30만원 상당 여행용 캐리어(2명)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한도 증액 및 비과세 신규가입이 불가하다”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비과세 해외주식형 계좌를 만들어 놓고 추후 납입을 해도 혜택은 유효하므로 제도가 일몰되기 전에 일단 가입을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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