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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동현안 우려 넘어 '포비아' 고조

입력 2017-10-18 17:40
신문게재 2017-10-19 4면

재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달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연데 이어 이달 17일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도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포괄임금제 규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박종준 기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기업들은 존립의 위기에 내몰릴 것이다.”



재계 안팎에서 최근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우려를 넘어 ‘포비아(공포)’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18일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대전환의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주당 최대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검토 등의 급진적인 정책 전환은 자칫 기업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대비할 틈도 없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노사갈등의 소지가 돼 소송을 촉발할 수 있고,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경영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통상임금 △중국 사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기업을 둘러싼 악재들이 켜켜이 쌓이는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적용 대상 및 시기를 일률적, 급진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숙의과정과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포함한 제도적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인 만큼 노동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17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효율성에서 73위로 현저히 낮았다.

이에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등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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