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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적법…“이재용 국민연금 승계에 이용” 오해 풀려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국민연금 배임적 요소 부족
이재용 부회장 국민연금에 손댔다는 오해 풀려

입력 2017-10-19 18:56

이재용, '세기의 재판'에서 '운명의 징역 5년'<YONHAP NO-397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일성신약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삼성물산 합병은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던 핵심 쟁점 중 하나라는 점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을 청탁하고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특히 삼성 측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에 최소 1388억원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한 분석 자료를 통해 찬성 투표가 유도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과 세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으로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한다”면서 ”이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 이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합병 찬성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측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특검측 주장에 대해선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제 욕심을 채우겠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민사 판결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사 사건 결론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고 분석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적용 법리와 쟁점이 달라 어느 쪽의 유·불리를 단순히 따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억울함’은 어느정도 풀렸다는 게 업계의 법조계와 재계의 평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쟁점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아낸 연금에 손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을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다는 오해는 확실히 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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