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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람 잡는 ‘개 물림 사고’

입력 2017-10-23 07:00


개물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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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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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기르는 프렌치 불도그에 물린 유명 한식당 대표 김모(53·여)씨가 6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진 뒤 ‘목줄 하지 않은 개’ 논란이 매섭습니다.



동물에게 물리는 이른바 ‘동물교상’은 2차 감염 등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1046건인데요. 타 동물 중 단연 1위죠.

동물에게 물리면 다음의 질병위험이 도사립니다.
▲패혈증 세균에 감염돼 전신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
▲파상풍 독소를 만들어내 근육 경련·마비·수축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
▲광견병 급성 뇌척수염의 형태. 기본적으로 동물에게서 발생

동물에 물렸을 때는 응급처치로 소독한 뒤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통 상처만 소독하고 놔두는 경우가 많지만 감염을 악화시키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죠. 작은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해서 방심해선 안 됩니다. 동물의 품종과 크기는 염증 심각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프렌치 불독이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관련 대책이나 예방책은 전무하죠.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을 맹견의 종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출할 때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개가 행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현재 6종으로 지정된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맹견 소유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필요한 조치 명령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보호자 없이 외출금지
▲맹견 관할 지자체 신고
▲훈련기관 교육이수 의무화
▲벌금 상향
▲사고 발생 시 소유주 처벌
▲맹견 대상 복종훈련
▲안락사

국회서도 ‘맹견피해방지법’을 논의 중입니다. 맹견관리 의무강화를 위해 안전장치 착용과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죠.

분노하는 이유는 ‘부주의’ 탓입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한 까닭이죠. 반려동물 100만시대, 사고방지 대비책과 ‘견주의 배려’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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