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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재점검”

“4조4000억…비실명자산 고율 과세 대상 동의”

입력 2017-10-30 12:21

최종구 금융위원장 답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최 위원장이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하는 모습(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사후 관리하는지 보겠다”며 “그동안 논란이 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일관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돼 있다.

금융위는 수사당국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비실명재산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다.

금융위가 이같이 유권해석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 회장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바꾼다고 하기보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며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위가 미리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위 국감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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