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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트럼프 감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입력 2017-11-08 15:50
신문게재 2017-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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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초당대 총장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전쟁이 시작됐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을 구체화했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감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소득세율도 종래 7단계에서 12% 25% 35% 39.6% 4단계로 단순화한다.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공제액을 부부당 2만4000달러로 높인다. 로펌, 회계법인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율을 25%로 조정한다. 상속세와 최저한세도 폐지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감세안이 시행되면 성장률이 3~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야당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재정적자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감세가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법인세 평균세율이 22.5%인 점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쟁점은 3% 이상의 성장 달성 여부다. 의회예산국은 1.9% 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한다.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10년간 300억 달러 추가 세수가 창출된다. 성장률 효과에 따라 재정적자의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대목이다.

‘부자감세’ 논란도 뜨거운 감자다. 6만 달러 가구에 약 1200달러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경제자문위원장 케빈 하셋은 법인세율 인하로 약 4000달러의 소득증대 효과가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은 법인세가 전액 근로자에게 전가된다고 보는 반면 진보적 싱크탱크는 대부분 자본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특히 상속세 폐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상속세는 톱 1%가 90%의 세부담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크게 유리한 상황이다.

재정적자 확대 문제는 감세론자의 아킬레스건이다. 의회는 10년간 1조5000억 달러 적자를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그 만큼의 적자가 발생한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적자도 1조 달러에 가깝다. 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만 적자 관리가 가능하다. 종래 공제 혜택을 주던 주 소득세와 소매세 공제에 상한선을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뉴욕, 뉴저지 등 부유한 주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들 주는 야당인 민주당의 텃밭이다.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기업 자금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현금 등 유동자산 환류시 12%, 비유동자산 환류시 5% 저율과세토록 하고 있다. 현재 약 2조6000억 달러가 해외에 유보되어 있다. 2005년 5.25% 저율과세로 3120억 달러가 환류되었는데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 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으로 사용되었다.

40% 이하의 지지율로 고전하는 트럼프가 감세 전쟁의 승리자가 될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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