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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결합상품’ 판매시 충분히 설명해야

공정위, 할부거래 보호지침 개정해 행정예고

입력 2017-11-16 15:52
신문게재 2017-11-17 17면

앞으로 상조업체가 장례 상품에 안마의자와 같은 제품을 끼워 넣는 결합상품 판매 할 때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선제로 대응하고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결합상품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대금·월 납입금·납입기간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상조상품과 결합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계약 사항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상품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신규 규정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기존 지침에 반영된 해약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기준과 예시는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삭제하고 ‘해약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상조사업자와 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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