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정부, 귀농귀촌 지원금 위법 사례 505건 적발

입력 2017-11-16 16:47
신문게재 2017-11-17 2면

정부가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해 500건이 넘는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개 시·군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 505건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결격자에 대한 대출과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 미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 결과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233건으로 150억 원에 달했고,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이 282건으로 21억 원을 차지했다.

융자금의 경우 자격결격자 부당대출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이탈 등 관리소홀이 29건, 목적외 사용과 융자 지원 한도액 초과가 각각 1건 확인됐다. 보조사업비와 관련해선 보조금 수령 후 5년 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한 경우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사업비 부당집행이 16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4건 집계됐다.

정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귀농 창업자금의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귀농교육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통일적인 귀농·귀어·귀산촌 융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