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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보증지원 확대

입력 2017-11-17 14:08

주택금융공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 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오는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상향돼 이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동기 기자 0100ab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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