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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선 전 회장, 현대시멘트 이사해임 항소심 패소

입력 2017-11-17 12:13

현대시멘트는 정몽선 전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자사 이사들을 상대로 해임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1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비용 또는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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