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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 극적 타결

해수부, 입어규모 축소 등 큰 성과 거둬

입력 2017-11-17 17:34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신현석 수산정책실장과 중국 측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우선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540척)에서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했다.

또한, 연안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한·중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양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협상과 관련,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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