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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실내체육시설 188개소 대상 금연구역 확대 방문 홍보 실시

입력 2017-11-17 17:48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하남시는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에 대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사진제공/하남시>


경기도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3일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188개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다고 밝혔다.

향후 12월 3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의 관리자는 금연표시 미 부착 시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시설의 관리자는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나날이 높아져 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가 적극 나서겠다.” 며 “지역사회에 금연구역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금연구역을 총 3,616개소(각종 청사, 어린이집 등)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법 개정으로 관내 실내체육시설 188개소를 추가 지정하게 된다.

하남=김대운 기자 songhak828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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