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파견업체 “연차는 공휴일에 써라” 갑질에 법원 ‘제동’

입력 2017-11-18 10:08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이때 연차휴가를 쓰도록 한 일부 파견용역업체의 근로계약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이 같은 근로계약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3항소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최근 환경미화원 파견업체 D사가 근로자 9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각각 49만∼117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소송을 포기하면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D사는 환경미화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주 일요일과 5월 1일, 노동절에만 유급휴가를 주고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했다. 이 계약 때문에 대전의 한 구청에 파견된 이 회사 노동자들은 1월 1일과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공휴일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해야만 했다.

근로자들은 2015년 12월 이 같은 계약이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날린 연차 만큼의 수당을 달라며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이 이를 받아들여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자 회사측은 소송을 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심은 “사용자가 특정일을 정해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근로계약에 주휴일과 노동절만 휴일로 규정한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자들이 근무한 구청은 공휴일에 출근해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말했다.

2심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액수를 일부 조정해 회사가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화해를 권고했다. 이에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면서 2심의 권고결정이 최종판결로 확정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