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국회,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헌재 수장 공백 297일만에 해소

입력 2017-11-24 11:44

국회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중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297일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경해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 문제가 남은 숙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