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경해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 문제가 남은 숙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