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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온유·윤계상·김부선...연예인 수난시대

입력 2017-12-08 07:00
신문게재 2017-12-08 11면

연말을 맞아 연예인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성추행 혐의로 자숙 중이던 샤이니 온유는 뒤늦게 자필사과문을 올렸지만 팬들의 냉대를 받았다. 배우 윤계상은 때아닌 ‘탈세’를 주장한 누리꾼을 고소했고 ‘난방열사’ 김부선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 8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온유는 사건 4개월만에 뒤늦게 자필사과문을 게재했다.

온유는 지난 4일 밤 공식 사이트에 자필편지를 올리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으로 실망시켜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온유는 뒤늦게 사과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글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기에, 너무 늦었지만 인제야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유의 사과에도 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팬들은 “온유의 연예활동 복귀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피해 당사자를 넘어서 이를 접하는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이라며 “샤이니 갤러리는 온유에 대한 지지 전면 철회와 온유의 샤이니 탈퇴 요구를 성명한다”고 밝혔다.

배우 윤계상은 자신의 탈세를 주장하는 한 누리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누리꾼은 지난달부터 SNS에 ‘윤계상 탈세’ 관련 글을 게시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계상 탈세. 탈세는 최악의 저질 범죄’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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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누리꾼은 한 침대업체와 분쟁 중인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윤계상이 위 업체 침대를 구입하면서 할인을 받고 SNS에 구입인증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적이 있는데 이후 침대회사가 배우와 소속사 동의없이 사진을 무단사용한 적이 있다”며 “이는 향후 업체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침대 구입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납부했다. 따라서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누리꾼이 윤계상의 탈세를 계속 주장할 경우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난방열사’로 잘 알려진 배우 김부선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SNS에 자신이 거주하는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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