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재계 '뜨거운 감자(근로시간 단축)' 받기로 했지만...

입력 2017-12-07 16:14
신문게재 2017-12-07 3면

002_(20171207)환노위원장 예방 (1)
박용만(완쪽) 대한상의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오른쪽)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은 “대한상의의 입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박 회장은 7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며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보자는 ‘고육지책’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전경련과 경총 등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이날 “우리도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번 박용만 회장의 발언은 대한상의의 입장일 뿐 재계 전체의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당 등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경련 측도 경총 입장과 별 반 다르지 않다. 전경련 관계자는 “박용만 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 우리에게 사전에 정책적 협의나 조율을 해오지도 않았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비용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휴일근로와 관련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 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하다면 기업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임금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경영활동 위축을 넘어 경영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거부감이 강하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경총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최대 현안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재계내에서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 기업체의 한 임원은 “경영환경이 지금처럼 악화된 때는 없었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에 대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휴일근로 중복 할증의 경우 현행대로 150%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