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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탁상행정 표본… 텅빈 점포 만드는 지차제

입력 2017-12-11 06:00
신문게재 2017-12-11 3면

서울 성동구청이 시행중인 ‘공공안심상가’의 부실화는 이미 예고됐다. 전시행정의 또 다른 표본인 셈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에 집중 하다보니 사전 수요조사나 수익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1년(최대2년)이라는 짧은 임대기간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안심상가가 위치한 서울숲IT캐슬은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약 500m 떨어져있고 인도의 폭이 좁은 관계로 유동인구가 적다. 사실상 장사가 힘든 입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공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가 위치변경과 임대기간 연장·물량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상권 형성의 중요한 입지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적인 상권이 갖춰있지 않으면 임대료가 저렴하더라도 지역상인이 들어오기 힘들다. 탄탄한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변 상권과 매장 입지”라며 “주변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은 수익과 직결되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 입점 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 기간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점포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린다. 임대 기간이 짧으면 상인이 인테리어 등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힘들다. 공공안심상가의 임대기간은 최장 2년이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5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도 임대기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성동구청은 내년부터 공공임대상가 임대기간을 최소 5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4곳에 불과한 상가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상가 임대료 상승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의 소수 상가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공공안심상가의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공공상가 입주대상인 상인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책 예산이 늘어나거나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안심상가가 일방통행식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기 보다는 현실을 적극 반영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성동구의 공공안심상가 제도는 정책적 기반이 약한 편”이라며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공공안심상가 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이은지·유승호 수습기자 ejel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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