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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살인 지시한 적 없다" 무죄 주장

입력 2017-12-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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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제이알 이엔티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모(살해범·28)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며 “조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인 곽씨는 부친(72),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이 생기자 후배인 조씨를 시켜 지난 8월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범행 대가로 조씨에게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곽씨로부터 살인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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