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경총 부회장 "여야 근로단축 합의안 중기에 부담…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제232회 경총포럼서 근로시간단축 입법 촉구

입력 2017-12-14 10:01

2017112301002029000091011
경총 김영배 부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232회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최근 여야가 합의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232회 경총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여야 간사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따라서 일시에 16시간(주 68→52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에게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1주 8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김영배 부회장 인사말 전문>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사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16시간(주 68 ⇒ 52)으로 줄어드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에게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즉,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1주 8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경총은 이렇게 취합된 회원사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