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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 부정 신고자에 포상금 3610만원 지급

입력 2017-12-14 14:19

올해 상장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총 361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회계부정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다르면 올해 상장사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액은 361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1.7% 늘어났다. 건수는 2건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금감원 측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과 함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했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돼 증선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중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회계부정신고의 양적증가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라며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우수신고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제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음해성 제보에 대해서는 검찰 등과 공조해 제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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