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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세금과의 전쟁' 준비됐나요

입력 2018-01-04 15:54
신문게재 2018-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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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

 

새해가 밝았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라면 부동산 세금의 기본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언제 팔고, 언제 사느냐에 따라 거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와 청와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 취득단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3% 수준이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20%)와 도시계획세(과표의 0.15%)가 추가된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나 합산 금액 6억원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처분단계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 기간을 갖추면 양도세는 없다. 다만,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새해 소망 중 항상 상위권에 오르는 것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이다. 세금과 관련한 꼼꼼한 준비로 내 집 마련의 즐거움을 키워보길 바란다.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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