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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21만 6000원→40만 5700원

입력 2018-01-04 16:11
신문게재 2018-01-05 17면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87.8% 대폭 인상된다. 또 전체 공무원 보수는 작년보다 2.6%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사병 월급 등을 비롯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 3000원→30만 6100원, 일병은 17만 6400원→ 33만 1300원, 상병은 19만 5000원→36만 6200원, 병장은 21만 6000원→40만 5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2년에는 67만 6115원으로 인상,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6만 115원 오른다.

정부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2.6% 인상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만 인상키로 했다. 작년에는 모두 3.5% 인상됐고, 정무직은 동결됐다. 다만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 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 및 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 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 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특허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1988년 이후 동결했던 특허업무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업무수당이 월 3만∼5만원에서 월 4만∼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정부는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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