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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때는 이륜차, 성인되서는 렌터카로'…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입력 2018-01-08 14:01

이륜차를 이용,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함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사고는 793건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23억원(1인당 평균 26건·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30명중 17명(57%)는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이 중 12명(71%)은 조사대상기간 중 성년이 됐다.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하고,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했으며(221건·27.9%)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유발(108건·13.6%)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선·후배와 공모후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동승하고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 고의사고 유발하거나, 선·후배간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동승 사고로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석과정에서 주 혐의자 사건과 연루된 가·피공모 혐의자(6명), 반복 동승(4회 이상)혐의자 (6명) 등 12명도 함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되어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운전자가 이륜차 등과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 및 교차로진입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피고 서행운전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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