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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뉴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새해 달라지는 제도'…②사업자·취업자 관련 규정들

폐업자 체납세금 탕감… 이직·전직 준비땐 지원금도

입력 2018-01-11 07:00
신문게재 2018-01-11 12면

뉴 시니어들도 이제 70세까지는 얼마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100세 시대를 향유할 수 있다. 크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장·노년 재취업을 원하는 뉴 시니어들이 참고할 만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을 모아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노사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최한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함께하면 더 멀리 갑니다”라고 쓴 톱니바퀴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 기업 세제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흑자 전환 기업의 세부담 형평성을 높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는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부터는 60%로 축소된다. 다만 중소기업 등의 경우 현행 기준(당해연도 소득의 100%)에서 변화가 없다.

▲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했다.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원, 15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500억원인 한도를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한도로 확대 개정했다.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인 경우 2년 거치 5년 납부,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동안 납부토록 했다.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준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할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1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017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말까지 정규직 전환할 경우 1월부터 공제금액(전환인원×1인당 일정 금액)을 상향조정해 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된다.

 

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만나
김동연 부총리가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 자영·소상공인 지원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2년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6월, 7~12월)의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 사업자는 1월부터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9/109 (당초 8/108)로 조정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 1월부터는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지금까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1월부터는 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 소상공인(기준보수 1등급만 해당)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 가까운 센터에서 가능하다.

▲ 소상공인 교육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 지금까지 소상공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위주였다. 올 9월부터는 사이버 평생 교육원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뉴 시니어의 IoT(사물인터넷) 창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방, 공유, 참여형 온라인 공유 교육 플랫폼 구축과 풍부한 소상공인 교육 콘텐츠 등이 제공된다.

▲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17년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소멸한도는 인당 3000만원.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고, 작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후 올해말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재판·조사가 진행중이면 안된다.
 

 

정규직 축하해주는 김부겸 장관<YONHAP NO-2087>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청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출범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신분증을 전달한 후 악수하고 있다.(연합)

 

◇ 창업·취업 지원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가 확대된다.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해 장년 노동자의 인생 2·3모작 준비가 보다 수월해진다.

▲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기반 구축, 사업 아이템의 제품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사업화 R&D)에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는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지원비율을 40%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는 55%로 단계 확대된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 투자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출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시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된다.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공제율은 인상된다. 경력단절여성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30%로 높이고, 중견기업에는 15%를 적용한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중소기업 공제율을 인상(중소 10%→ 30%, 중견 15%)한다. 2020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올 1월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비율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60%에서 90%(5∼9인은 80%)로 높아지며 기존 가입자는 40%로 변동이 없다.

김윤호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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