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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벤처펀드 투자하면 300만원 세제혜택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2월 출시
코스닥 단독 상장 요건 신설…유관기관 3000억원 펀드 조성

입력 2018-01-11 11:19
신문게재 2018-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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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가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300만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한 지수는 다음 달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풀어진다. 지금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펀드 재산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투자자가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 요건을 신주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 35%로 낮췄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새 지수는 다음 달 나온다.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6월 개발된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도 손보기로 했다. 계속사업이익·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단독 상장 요건을 만든다.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에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상장 요건을 풀어주는 대신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늘리고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3000억원 규모로 ‘코스닥 성장(Scale-up)펀드’를 꾸릴 계획이다.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50% 종목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 △최근 3년간 자본시장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회사 등이 대상이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0.3%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던 코스닥시장위원장을 따로 뽑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코스닥위원회는 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장·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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