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의료기기관련업체에서 개발 중인 의료기기나 기존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의뢰시 피험자를 모집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연한방병원은 독자적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구축하고 임상시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영 대표원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세심한 연구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청연이 연구 중심의 한방병원으로서 입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연구학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2016년에 같은 기관으로부터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청연한방병원 이상영 대표원장 (사진제공=청연한방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