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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정부, 단속 강화·특별대출 공급

범 부처 나서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키로
1조원 규모 '안전망 대출' 출시·3년 간 공급

입력 2018-01-11 14:27
신문게재 2018-01-12 2면

오는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부가 불법사금융 시장 일제 단속에 나선다.



동시에 정책서민금융을 확충해 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금융과 복지를 연계해 자금애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내놨다.

먼저 내달 8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는 종전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이로인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기회가 위축되고 불법사금융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4월말 까지 범부처가 함께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사와 처벌을 맡고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해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등록 영업 벌금 한도를 종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적 이득과 관련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범위를 사금융업자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춤형 정책서민금융도 확충된다.

우선 상환능력을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1조원 규모의 특례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상환능력에 따라 12~24%금리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되며 이와 함께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차질없는 공급을 통한 서민 자금수요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종합상담 강화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법원 회생 및 파산 비용 지원 등 자활과 재기를 지원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지원의 범윙와 수준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자금애로 완화도 추진된다.

특히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만 방문해도 복지 지원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여기에 신용정보원이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정보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유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전국 226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도 복지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초급여를 지원할 때 부양의무자 채무변제액을 차감하고, 긴급 복지 지원 시 신복위와 법원 채무조정에 따른 상환액 차감 후 소득을 산정하는 등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애로도 고려한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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