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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모집

입력 2018-01-12 19:17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3일 까지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것이다.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과 장애관리 등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 의뢰·연계하는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른 평가,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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