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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찬주 ‘공관병 갑질’ 재수사

입력 2018-01-14 15:14
신문게재 2018-01-15 19면

검찰이 군 당국이 수사해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로 인해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결과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협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의 시발점이 된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달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민간인이 된 이상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을 그동안 심리해온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 박 전 대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재판권을 넘겼고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기록도 수원지검이 넘겨받았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처음 열린 자신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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