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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미 WTO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최종 승소

입력 2018-01-15 10:36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분쟁 결과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린 바 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분쟁 결과 회람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지만, 미국이 상소하지 않아 WTO 판정이 확정됐다. 미국은 분쟁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 내에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산업부 측은 “덤핑률을 제대로 산정할 경우 WTO 협정상 반덤핑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기준인 2% 미만으로 나와 관세 부과가 종료될 것”이라며 “이번 분쟁 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미국이 이행절차를 완료하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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