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P2P금융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작년 8월부터 시행해왔다. 이에 따르면 P2P업체들은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표이사의 교육이수 등 요건을 충족시킨 대부업 자회사를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업체에 대해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반기는 반응이다.
P2P금융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지만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투자자 피해나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도 초래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실제 재테크 모임이나 P2P금융 소비자 모임에선 잘못된 투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 등록 업체들의 명단 등이 정보 차원에서 공유되곤 한다”며 “올해 금융당국의 등록 의무화를 통해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선 대부업법을 통해 진행되는 현재의 감독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부업과는 영업방식 등 차이가 있어 새 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P2P금융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2P연계대부업 등록요건 주요내용 | ||||
구 분 | 자기자본 | 교육이수 | 고정사업장 | 기 타 |
등록요건 | 3억원 이상 | 8시간 | 건물소유 또는 임차 | 대주주의 사회적신용 요건·임원자격등 |
(자료=금융감독원) |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