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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내면 세금 10% 깎아 줘…신용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까지

KB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 서비스도

입력 2018-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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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내는데 이날 31일까지 1년 치를 미리 내면 10% 깎아준다.



이번 달에 미리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 727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6만 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미리 세금을 내면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1월에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면 세금도 할인받고 무이자 할부를 통해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 등 카드사들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또, 처음 두 달만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면 남은 3∼10개월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슬림 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10개월까지 할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외에도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도 준다. KB국민카드는 이벤트에 응모하고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납부액에 따라 30만 원 이상은 5000원, 50만 원 이상은 7000원을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무이자 할부나 슬림 할부로 자동차세를 내면 SSG닷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준다.

현대카드는 유이자 할부를 통해 지방세를 내면 20만 원 이상은 1만 5000 M포인트, 50만 원 이상은 3만 M포인트, 100만 원 이상은 6만 M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카드로 자동차세를 내고 싶으면 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뒤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번에 선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이나 6월, 9월에 연납해도 각각 7.5%, 5%,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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