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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입력 2018-02-13 17:42
신문게재 2018-02-14 1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5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이고,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설립됐다”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재단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강요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받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뇌물 혐의도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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