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신동빈 구속, 선장 잃은 ‘뉴 롯데’ 표류 우려

입력 2018-02-13 17:38
신문게재 2018-02-14 4면

신동빈 회장 선고공판 출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립 51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롯데는 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판결로 ‘뉴 롯데’의 완성과 맞물린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도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지난해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구속을 면한 신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뉴롯데 원년’을 선언하고 호텔롯데 상장 통한 지배구조 개선, 해외 기업 인수합병에 10조원을 투자해 해외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 회장의 뉴롯데 구상은 이번 판결과 구속으로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신 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마무리 단계인 호텔롯데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물거품 됐다. 거래소 심사의 주요 평가 항목인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호텔롯데의 기업가치도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관세청이 신 회장의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롯데는 월드타워점 면세점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가뜩이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면세사업부의 실적 악화로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호텔롯데는 월드타워점마저 잃게 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또 실형을 받으면 현직에서 책임지고 물러나는 일본의 경영구조 특성상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되는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일본 롯데 경영권 수성에 비상이 걸리는 셈이다.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0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세운 해외사업도 선장을 잃은 채 표류하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 롯데는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투자나 인수·합병(M&A)이 필요한 해외사업에서 의사결정권자인 신 회장이 부재하게 되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롯데마트 매각작업이 장기화되며 그룹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중국 사업에서도 신 회장의 역할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비록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룹을 둘러싸고 있던 오너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뉴 롯데’의 꿈이 무산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말한 ‘뉴 롯데’의 방점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가 선결돼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뉴 롯데 구상 자체가 물거품 됐을 뿐 아니라 재계 5위 롯데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