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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한·중 마늘 분쟁의 교훈

입력 2018-02-20 15:14
신문게재 2018-02-21 23면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 2000년 있었던 한·중 마늘 무역분쟁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원래 마늘은 농산물로 분류돼 수요량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360%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깐마늘과 초산마늘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관세 50%) 형태로 수출해 한국 마늘농가의 피해가 커졌다. 급기야 한국 정부는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2년간 최고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보복조치는 국제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제조업의 위축을 우려한 한국은 할 수 없이 중국과 마늘협상에 응해야 했다. 협상 결과 중국이 수입중단을 푸는 대신, 한국은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3만2000∼3만5000㎏의 중국산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사오고 세이프가드 시한을 2002년 말까지 줄이기로 했다. GDP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교역국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의 하나인 중국의 압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보복에 결연하고 당당히 맞서자고 말했다. 좋은 이야기다. 당당한 태도는 실력이 뒷받침될 때에야 유지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대외적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도 갖췄길 바란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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