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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 협박해 음란행위 시켜도 강제추행죄”

입력 2018-02-25 11:20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하도록 시켰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22)씨와 B(15)양을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과거에 두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받은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A씨와 B양에게 동영상과 사진 전송을 하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B양에게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도 받았다.

1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같은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강요죄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강제추행이 맞다며 2심 재판에 대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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