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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물효율 라벨 인증제 시행…수출업계 대응 必

입력 2018-02-25 13:53
신문게재 2018-02-26 9면

중국 물효율 라벨 기본 양식
중국 물효율 라벨 기본 양식(사진=한국무역협회)

 

올해 8월부터 물효율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좌변기는 중국 수출과정에서 통관이 거부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만 위안(약 511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발표한 ‘중국 물효율 라벨 의무 시행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통해 중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물소비 제품의 정보를 등록하고 물효율 등급의 적합성 라벨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물효율 라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1차 대상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좌변기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품 등록은 최대 15일이면 절차가 완료되지만 등록 시 필요한 물효율 검측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좌변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검측 보고서와 실험시설 검증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고, 사전에 수출제품의 물효율 등급을 확정해 라벨을 인쇄·제작해 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좌변기 생산자와 수입상은 제품이나 포장지의 잘 보이는 부분에 물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하고 제품 설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온라인 판매자도 제품 정보란 메인 페이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라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총 14차에 걸쳐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것을 예로 들면서 물효율 라벨 역시 좌변기 외에도 향후 2차, 3차 대상 목록이 계속해서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세탁기, 비데 등 다른 물소비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의 대상 목록 추가 발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물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 개발에 주력해 중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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