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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 국회 본회의 의결

입력 2018-02-28 17:22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은 151표,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로 집계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전날 새벽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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