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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허용·사역 동원 금지

국방부, 문재인 정부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입력 2018-03-08 11:16
신문게재 2018-03-08 17면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군대 내에서 사역(잡무)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후 전군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병사들을 군대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전방 일반전초(GOP) 11개 사단에서 우선 시행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군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전투 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전국 17개소 군 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 민간병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소속된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으면 된다.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해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은 일반산재 수준으로 오른다. 장애등급 및 원인에 따라 556만원∼1667만원이었던 보상금은 1530만원∼1억147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당직 근무비 인상, 직업군인 월세 지원 제도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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