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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당뇨 소모성 재료 건보 적용 확대

입력 2018-03-09 09:57

소아당뇨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이 밝히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대상에 추가되는 소모성 재료들은 당뇨 환자들이 혈당관리를 하는데 편리한 제품들이지만,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해 높은 비용부담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들 소모성 재료의 1인당 소요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 등 4개 품목으로 한정된 보험급여 대상 소모성 재료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전극), 인슐린 자동주입기 주사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주삿바늘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때문에 이들 소모성 재료 구매 비용이 연평균 약 780만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이 비용부담이 연 7만8000원으로 대폭 낮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가와 관련 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나아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소아당뇨 의료기기 자체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보험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아당뇨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몸속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이다. 어린 나이나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해서 소아당뇨 또는 1형 당뇨로 불린다. 비만하거나 과로, 스트레스, 과한 당분 섭취 등이 원인으로 생기는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는 다른 질환이다.

그간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과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가혈당측정법으로 중증도에 따라 하루에도 4∼7회 채혈해서 혈당을 측정하고, 다회인슐린주사요법으로 하루 약 4회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건보 적용을 추진 중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이용하면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센서를 몸에 부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평균 7일마다 센서를 교체해주면 된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몸에 부착한 기구를 통해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기로, 평균 3일마다 주삿바늘 등을 바꿔주면 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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