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 대상 주거복지 지원 강화

입력 2018-03-13 11:26
신문게재 2018-03-14 17면

clip20180313105833
(자료=국토교통부)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해준다.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그룹홈으로 대상을 한정됐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