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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지선 동시실시 마지노선 택한 文대통령…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

입력 2018-03-13 18:18
신문게재 2018-03-13 4면

개헌안 초안 받고 인사말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인 개헌발의권을 사용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했다.



대통령이 밝힌 마지노선은 오는 21일이다. 이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발의권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발의시한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헌법에서 개헌안 발의를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 심의기간을 60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게 되면, 국민투표를 붙이는데 공고를 18일 이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개정안의 이송, 정부 절차 등을 포함하면 물리적으로 최소 8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이를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 13일부터 역산해볼 때 오는 20~21일이 발의시한이라는 계산이다.

오는 21일 문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결단의 배경은 국회의 상황이라고 본다”며 “국회가 반드시 60일 경과 뒤 의결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내 의결토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다면 구태여 60일 기한을 다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의 법적 시한이 오는 21일인 것에 반해 국회에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국회의 개헌안 법적 시한은 오는 4월 28일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돼 있고, 공고기간 동안 국회 의결은 어렵다. 20일의 공고 시한이 지난 뒤 국회가 의결하면 18일간의 국민투표 공고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개정안의 이송, 정부 절차 등을 포함하면 물리적으로 최소 4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회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합의안을 만들어 낸다면 대통령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까지 그간의 진행상황을 볼 때,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실시가 지난 대선에서의 국민과의 약속이었지만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완강하고, 문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오는 21일 개헌 대통령안의 발의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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