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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집값, 더 깐깐하게 점검한다

입력 2018-03-19 14:01
신문게재 2018-03-19 18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지역에 대해 동(洞) 단위로 집값 동향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전개할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을 정리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인해 집값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여곳을 선정할 예정인데, 선정 전에 도시재생 뉴딜 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미 선정된 경남 통영 등 2017년도 시범 사업지 68곳과 올해 사업 신청 예정지 등에 대한 지역 표준 정보를 구축하고 주택가격과 지가변동 추이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 사업지 선정 때 경쟁률이 3대 1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사업 신청 지역도 300여곳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 동 단위로 지역 표본을 추출, 집값과 지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려낼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 집값 불안 지역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작년 선정된 시범 사업지 68곳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전후 주택가격 등의 변동 추이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곳은 뉴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주택가격동향조사가 매월 이뤄지고 있으나 시·군·구를 단위로 하고 있어 이보다 더욱 작은 동 단위로 지정되는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이고자 도시재생 특별구역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는 식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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