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도마위 오른 대림산업 하청업체 ‘갑질’

입력 2018-03-20 15:00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 모(60) 씨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백 모씨(55)와 권 모씨(60) 등 현장소장 2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토목 공사를 추가로 수주하게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이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등의 하청을 맡은 A건설 대표 박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 총 책임자였던 전 대표 김 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박 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구속된 현장소장 2명은 박 씨에게 고급 외제승용차를 받아내거나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등 명목으로 각각 1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 씨에게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